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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한변협 "양승태 구속 계기로 사법부 바로 서야"

대한변호사협회./이범종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계기로 사법부의 전향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영장발부요건이 갖추어졌다면 설사 전직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을 통하여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지만, 전직 사법부의 수장이 헌법상 독립된 재판주체인 판사의 재판권 행사에 개입하였다는 범죄혐의를 이유로 구속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법사의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 중의 하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 자명하다"며 "법조의 일원인 대한변협과 변호사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와 법조계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이번 일을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사회정의에 이바지하고자 했던 초심을 잃고 권력과 금력의 유혹에 빠져 스스로의 원칙을 잃는 일이 없도록 심지를 굳건히 하여야 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참담한 일이 없도록 내부적인 자정작용의 원활한 작동이 보장되고 외부의 고언은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법제도를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개혁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법부가 국민들이 자랑스러워 하는 사법부, 신뢰할 수 있는 법원으로서 국민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한 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발부 이유로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이다. 개별범죄 혐의만 4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1년 9월부터 6년간 재직하면서 임종헌(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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