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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쉽게 확인되는 입양정보…"상세증명 요구 제한해야"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인권으로 바라본 출생기록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방안' 토론회에서 '출생기록과 현출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법 상의 검토'를 발제하고 있다./이범종 기자



입양된 사람이 친부모를 알 권리와 출생 관련 정보 보호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인권으로 바라본 출생기록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방안' 토론회에서 입양 사실이 쉽게 드러나는 현행법을 지적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기록사항 증명서를 일반·상세·특정 증명서로 세분화했지만, 과거 신분이 포함된 상세 증명서 요구를 제한할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다.

송 연구위원은 "상세증명서 교부는 본인 외에도 배우자와 직계혈족이 청구할 수 있어 출산 기록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가 철저히 보호되기 어렵다"며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자의 알권리와 친부모의 익명성 보장이 충돌하는 현행법 역시 문제로 거론됐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친양자가 성년이 된 이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친생부모 인적사항을 알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반면 입양특례법은 해당 법으로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정보를 원할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다면 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해외에서도 부모가 자기 신분을 감출 수 있는 현행법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송 위원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친생모의 동의하에 정보접근권을 인정하는 프랑스의 익명출산제도에 대해, 아동이 친부모와 형제자매를 알 권리를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제7조에서 '아동은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다.

송 연구위원은 친부모의 정보 비공개 청구가 있더라도 자녀의 유전적 질환 치료 등 사정이 있을 경우 법원 허가로 비공개 기록 열람이나 증명서 교부가 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가족관계 발생 변동이라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공개와 공시 대상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가족관계등록제도가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면서 필요한 공적 증명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과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출산하지 않아 출생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나홀로 출산'에 대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설재순 전국여성법무사회 여성법연구위원장은 "나홀로 출산은 법원의 출생 확인 결정을 받아야 출생신고가 가능한데, 여성이 나홀로 출산을 하는 경우 경제적·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출생신고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생 확인 결정은 신청건수가 2017년 138건, 2018년 129건(11월 기준)으로 많지 않은데다 민간단체가 돕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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