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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양승태 前 대법원장 구속 여부 밤 늦게 결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24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그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오전 10시 19분 법정으로 들어갔다.

양 전 대법원장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박 전 대법관은 같은 법원 319호 법정에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심문 받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40개 넘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모두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속수사를 주장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와 징용소송 재판계획을 논의한 점,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에서 인사 불이익을 줄 판사의 이름 옆에 직접 'V' 표시를 한 점 등을 보고 받는 수준을 넘어 진두지휘한 증거로 본다.

또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세 차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물증이나 후배 판사들 진술과 어긋나는데도 구속하지 않는다면 관련자들과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그가 자택 압수수색과 세 차례 소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 쟁점은 지인 형사재판 관련 의혹이다. 검찰은 그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10여 차례 무단 접속해 고교 후배인 사업가 이모 씨의 탈세 혐의 재판 진행상황을 알아본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를 두 번째 구속영장에 추가했다.

2017년 3월 퇴직한 임종헌(구속)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씨의 투자자문업체 T사 고문으로 취업하도록 박 전 대법관이 알선한 정황도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취업에 이씨의 재판 관련 민원을 들어준 데 대한 대가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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