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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대학 도서관 '열람실' 탈피한다… 맞춤학습·학술서비스 강화

- 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 확정… 2020년부터 3년 주기 대학도서관 평가

협업 공간으로 변신한 대학 도서관 /교육부



주로 책을 빌리고 열람하는 용도로 이용되던 대학 도서관이 학생들에게는 맞춤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연구자에게는 학술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17일 대학의 교육과 학술연구 경쟁력을 높이는 대학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2019년~2013년)'을 확정·발표했다.

대학도서관진흥종합계획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16년~2018년 1차 종합계획에서는 대학 도서관의 자료 확충에 중점을 뒀고, 이번 2차 종합계획에서는 이용자 중심으로 대학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대학도서관 기본 기능인 도서 대출 기능을 발전시켜 학생들의 수업과 학습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서비스가 추진된다. 강의와 연관된 전공·참고 도서를 신속 구비하고, 전공별 특화된 정보추천서비스(큐레이션)가 제공된다. 최근 급증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영상강의 번역을 제공하고, 장애 대학생을 위한 무료 도서배달 서비스도 실시해 학술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포용 서비스도 확대된다.

특히 기존에 열람실로만 인식되던 도서관 공간을 토론·협업 활동, 열린제작실(메이커스페이스), 취·창업 활동 준비 공간 등으로 전환토록 했다.

연구자들에게는 다양한 전자자료 제공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수요가 높은 학술 데이터베이스(DB)의 사용권을 국가와 대학이 3대 7 비율로 투자·구매하고, 구매하지 않은 대학도 일정시간(16시~09시)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올해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간접비 예산의 10% 이상을 전자저널 등 도서관 자료구입에 쓰도록 대학에 권고하고, 향후에는 의무 구입을 명문화하는 학술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학부생에게는 과제물이나 소논문 작성법 교육을, 연구자를 대상으로는 연구 부정행위 범위, 표절 예방시스템 사용법, 학술지 등재정보와 부실 학회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학습·연구윤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지원 기능도 대학 도서관이 제공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학도서관을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학도서관발전연구소(가칭)를 지정·운영하거나, 대학도서관진흥자문위원회 운영, 대학도서관 발전포럼 개최 등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 2016년부터 시범 추진해 온 대학도서관 평가는 2020년부터 정식평가로 전환해 3년 주기로 시행된다. 평가지표는 대학유형이나 규모에 맞춰 개선한다. 평가결과 우수기관에는 표창과 선진도서관 견학 기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대학기관인증평가와도 연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기초로 각 대학들이 대학 특성에 맞는 대학도서관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2~3월 중 대학 도서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도서관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해 학문의 광장이자 대학의 심장으로서 대학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차원에서도 학술연구진흥의 핵심 기관으로서 대학도서관의 위상을 높이고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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