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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 '미관지구' 53년 만에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 변경안./ 서울시



주요 간선도로변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운영해온 '미관지구'가 폐지된다. 1965년 종로와 세종로 등에 최초 지정한 후 53년 만이다.

서울시는 미관지구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주민 열람 공고와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미관지구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로 특성에 따라 4개 유형(▲중심지 ▲역사문화 ▲조망가로 ▲일반)으로 분류된다. 현재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 양측(폭 12m)에 총 336곳이 지정돼 있다. 총면적은 21.35㎢이며, 이는 시가지 면적의 5.75%에 해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정 이후 오랜 시간이 흘러 지정 목적이 모호해지고 시대적 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이 대폭 축소돼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로 지적받아온 미관지구 제도를 일괄 폐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폐지를 추진하는 미관지구는 전체 336곳 중 313곳이다. 미관지구 전체 면적의 82.3%(17.57㎢)에 달한다. 지역별 특화경관이나 높이관리가 필요한 나머지 23곳은 '경관지구'로 전환해 계속 규제할 계획이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와 인쇄업체,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체, 창고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일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그동안 층수규제를 받았던 역사문화지구(4층 이하)와 조망가로미관지구(6층 이하)는 일부 폐지되거나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층수 규제가 사라지거나 완화(4층 이하→6층 이하)돼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안에서 다양한 높이 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4월까지 미관지구를 최종 폐지할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대적 여건변화와 도시계획제도 변천에 따라 미관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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