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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 근절”

- 도내 5,897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대상 '2019년 지도점검 계획'시행

- 대기 및 수질오염원 원천 차단 … 위반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 등 강력조치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해 나가고자 '2019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사업소는 7개팀, 15개반, 30명의 전문 인력으로 전담 단속반을 편성, 도내 7개 권역(공업단지, 남부, 남서부, 동부, 서부, 북부, 동부) 내 5,897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대기오염,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할 시 군 공무원 및 민간환경감시단, 환경NGO 관계자들을 전담 단속반에 참여토록 하는 한편 드론 및 간이 측정장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관리 단속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우선, 대기분야는 ▲미세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소각장, 고형연료(SRF)사용 사업장)에 대한 타겟점검 ▲대기 및 악취 민원다발사업장에 대한 시군합동 단속 ▲무허가 환경배출 특별단속 ▲아스콘 사업장 특별점검 등이 포함됐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시설 무허가 설치 운영 여부, 대기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여부, 드론을 활용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훼손방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폐수공동처리장 및 염색, 화학업종 등 하천 방류 사업장 등에 대한 정기 및 특별 단속을 통해 무허가시설 설치 운영 여부와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여부, 폐수 무단방류 배출관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7개권역 주변하천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 수질 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사업소는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통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어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환경오염 불법행위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를 거쳐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위반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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