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검찰 과거사위 "광우병 보도 PD수첩 '강제수사' 지시 확인"



미국산 소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이 있었다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9일 밝혔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위원장 김갑배)는 7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PD수첩 사건의 조사결과를 받고, 수사 과정에서 강제수사 등 지시가 있었다고 심의했다.

앞서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4월 광우병 논란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을 같은 해 6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작진은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의 수사 착수 자체가 부당하다고 봤다. 수사 착수가 범죄(명예훼손) 혐의를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닌, 정부 정책을 비판한 방송 내용의 허위 여부를 밝히기 위함이므로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기소와 무관하게 강제수사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처음 사건을 맡은 임수빈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정부 정책 비판하는 과정에서 보도 내용에 일부 과장·왜곡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공공이익과 관련돼 기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진상조사단은 검찰 지휘부의 강제수사 요구가 강하게 내려왔다는 조사 결과를 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였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과 명동성 전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찰청 차원의 강제수사 지시가 있었다는 의미다.

대검 형사부가 2008년 11월 작성한 'PD수첩 사건 향후 수사 방안' 문건에는 강제수사를 두고 형사소송법상 필요가 아닌 '정국 안정' '야권 반발' '입법 추진에 걸림돌' 등을 고려 대상에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이 기소 지시를 거부한 임 전 부장검사를 암행 감찰해 불이익을 주려고 한 정황도 밝혔다. 1차 수사팀을 이끌던 임 전 부장검사는 2009년 1월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2차 수사팀은 PD수첩 사건을 이어받아 제작진에 대한 긴급체포와 압수수색 등을 이어갔다. 검찰은 2009년 6월 조능희 PD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과거사위는 "수사과정에서 1차 수사팀의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강제수사를 요구하고, 무죄를 받아도 상관없으니 기소를 하라고 지시한 것은 위법·부당한 수사지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과 법무부가 정치적 고려 하에 강제수사를 강제하려고 하여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고, 강제수사를 수사목적 외의 수단으로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교체된 수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PD수첩 제작진에게 유리한 미국 소송자료를 확보했음에도, 1심 재판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 이에 대한 항소이유서, 증거신청서에 해당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검사의 객관의무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과거사위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철저하게 지키고, 특정사건에 대한 대검의 수사지휘를 가능한 축소하며, 수사지휘를 함에 있어 범죄의 혐의와 무관한 사항을 이유로 지휘하는 것을 지양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위법·부당한 수사지시에 대해 상급자나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실효성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수사지휘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며 "강제수사를 최소화 하고,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피의자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사단은 서울중앙지검에 PD수첩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수사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 위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