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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으로 보는 북한] 북한 변호사 사무실은 '재판소'에 있다

북한에도 변호사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피고인이 적극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북한 변호사는 피고인 개인 외에도 '전 인민'의 권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기소 전 단계인 '예심'에서 결론 난 유죄를 뒤집기도 어렵다./유토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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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은 한반도 대전환의 해였다.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남북한 군사 긴장 완화, 문화·스포츠 행사는 민간 교류와 자본 진출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사법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교류를 기대할 수 없다. 인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메트로는 독자와 함께 법으로 북한을 읽으며 남북 교류 시대를 준비하려 한다. 첫 주제는 북한의 변호사 제도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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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 하면 떠오르는 모습은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즐비한 개인 사무실과 로펌이다. 의뢰인과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 법정에서 그를 위해 변론하고 수임료를 받는다.

반면 북한에선 변호사가 재판소(법원)로 출근한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의 '2018 북한인권백서' 발간에 참여한 한명섭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변호사가 개인사업인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국가여서 반 공무원 성격"이라며 "변호사 사무실도 재판소 내에 있다"고 말했다.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고, 조선변호사회가 사건을 배당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민사의 경우 이혼 말고는 사건이 별로 없는데, (노동당이) 복지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급적 가정을 깨지 않으려 한다"며 "변호사가 '소장 잘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뒷돈을 받고 변론하면, 그것이 거의 유일한 일반 변호 활동"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시·군 인민재판소별로 설치된 사무소에는 변호사 1~2명이 배치된다. 사무실은 보통 인민재판소 건물 안에 있다.

우리 상식으로 이해 할 수 없는 북한 변호사 제도는 사회주의 법률 속 개인의 권리를 여실히 보여준다. 서울변회 보고서를 보면, 처음엔 북한 변호사도 일제 강점기 때처럼 개인이 보수를 받고 변론했다. 그러나 1947년 2월 7일 '변호사에 대한 규정'으로 공민의 전체 이익 보호와 사회주의 준법성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됐다. 북한 변호사는 1950년대 후반 반당종파분자(反黨宗派分子) 숙청 이후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주의혁명의 도구·사회주의 준법성의 보장자 역할을 해왔다.

북한 '변호사에 관한 규정'은 수차례 개정 끝에 1993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변호사법'이라는 단행법률로 바뀌었다. 여기에 2016년까지 이어진 헌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을 종합하면, 북한 변호사는 "피소자 개인의 권리만이 아닌 실체 진실 규명을 통해 전 인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북한 변호사는 "인민들 속에서 국가의 법과 규정을 해설하며 그것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어야(제11조)"한다.

이처럼 개인의 권리보다 '전 인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다보니, 북한 변호사는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지 못한다. 북한 헌법 제164조와 형사소송법 제58조는 재판과정에서 피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만, 실제로 지켜지는 경우는 드물다. 연구를 맡은 이은영 변호사는 1996년 귀순자 대담 기사를 인용해 "어떤 북한 이탈 주민은 자신의 어머니가 국가재산 약취죄 등으로 13년의 교화소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형사소송 재판에서 '변호사의 이름조차 몰랐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의 '2018 북한인권백서'를 보면, 탈북자 50명 중 재판 경험이 있는 사람은 17명이었다. 이 가운데 변호사 도움을 받아 재판을 진행한 경우는 3명(17.6%)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2명은 본인이, 1명은 재판소가 변호인을 선정했다고 답했다.

북한은 개인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다. 형사소송법상 피소자와 친인척 등이 예심원이나 판사에게 변호인 선정을 신청하면, 이들이 변호사를 선임한다. 북한은 수사와 기소 사이에 예심을 진행하는데, 피고인을 확정하고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죄의 유무가 갈린다.

법적으로는 북한 변호사도 사건 기록 열람권, 증거열람·제출 요구권, 피소자 접견권과 재판소·검사에 대한 의견 제기권, 상소권 등을 가진다. 다만 사건 기록 등사권은 명문 규정이 없고, 상소 역시 당의 결정에 반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결국 북한의 형사재판은 요식 행위에 불과해, 변호인의 조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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