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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흔들리는 저축은행...규제 강화에 실적하락 위기



지난해 사상최대 실적을 낸 저축은행이 실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도 법정 최고금리는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돼서다. 게다가 서민금융이란 취지에 맞게 정부의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 올해 저축은행의 수익악화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1~9월) 기준 국내 저축은행 79개사 전체 누적 순이익은 8513억원을 기록했다. 2017년 같은 기간(8218억원)보다 3.6% 증가한 규모였다. 저축은행이 벌어들인 이자이익은 총 3조984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3%(3640억원) 늘었다.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0%로 인하됐지만 대출거래가 확대되면서 이익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올해다. 저축은행 업계는 지난해 만큼의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2018년 3분기 저축은행 누적 손익 현황/금융감독원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법정 최고금리는 더 내려갈 전망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법정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4.0%로 인하하고, 하반기 기존 대출자도 낮아진 금리를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금리 인상 기조와 반대로 2금융권 여신금리는 점점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며 "현 정부가 당초 약속한 '연 20%' 수준의 법정최고금리 인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내년 더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추진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상반기부터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한 규제에 따른 수익악화 우려도 적지 않다. DSR은 차주의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한 후 연 소득으로 나눠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소득이 적은 중저신용자가 찾는 2금융권의 특성상 DSR이 적용되면 가계대출 제공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률도 최대 3%포인트까지 상향조정되면서 저축은행의 이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손충당금은 부실에 따른 회수불능 추산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2단계인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2020년까지 연간 3단계로 강화될 예정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경제상황도 좋지 않고, 특히 올해는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금리인하 요구권 법제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도입돼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적게 벌더라도 박리다매식으로 중금리 대출이나 기업대출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실가능성을 줄여야 하는 저축은행의 대출심사는 보다 깐깐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지방경기가 침체되고 있어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방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부실율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다"면서 "가계부채증가, 경기회복 지연은 차주의 연체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 전 심사를 강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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