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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달라진 부동산제도..."내집마련 제대로 알자"



올해부터 부동산 관련 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특히 청년층, 신혼부부 및 무주택자가 내집마련 하기에 유리해질 전망이다. 달라진 제도를 잘 숙지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우선 작년 12월부터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고 민영주택 공급 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한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다만 미계약과 미분양 발생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사전 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 60일이던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간도 30일로 대폭 축소된다. 60일 이내라는 긴 기간은 실거래 정보가 시장 상황을 적시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 접속만하면 자동으로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신청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부적격자가 빈번히 나올 수 있어 청약시스템을 개편, 착오는 물론 당첨자 서류 검토기간도 대폭 줄인다.

올 1월 1일∼12월31일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를 50% 감면해 준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되며,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이내며(재혼포함), 소득의 경우 외벌이는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주택의 기준은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은 만 19~29세에서 만 19~34세로 상향 조정된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을 말한다.

앞서 말한 나이제한은 물론 총 급여 3000만원(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이하 무주택세대주 청년들만 가입 가능하다. 해당 상품은 오는 2021년 12월31일까지만 가입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부동산 세제도 크게 바뀐다. 과세표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이 올해부터 5% 인상돼 85%로 상향조정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2022년)가 될 때까지 매년 5%포인트씩 상향될 예정이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조정 된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여러 상향조정 소식이 있었다. 종부세 개정안으로 인해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을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6~3.2%로 세율이 확대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세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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