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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내년부터 언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되는지 알려준다

/금융감독원



내년부터는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거나 미리 갚을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을 알려준다

이와 함께 우대금리, 수수료 감면 등 우대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거래실적이 부족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안내해준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고객이 금융정보 부족으로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부담하지 않도록 이 같은 대고객 정보제공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2일부터 금융회사는 대출고객에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을 10영업일 전에 안내해야 한다. 고객은 이 기간 중 대출상환이나 금리인하 요구, 타행대환 등 유리한 거래조건을 따져보고 선택하면 된다.

/금융감독원



우대혜택이 소멸될 경우 통지해주는 서비스도 시작된다. 약정상 우대혜택이 소멸되는 경우 관련내용 및 사유를 문자메세지나 앱메세지,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면 고객은 보완에 나설 수 있다.

금융상품설명서는 전면 제개정하고, 핵심상품설명서도 신설됐다.

기존 가계·기업 2종이었던 여신 상품설명서는 가계 3종, 기업 1종으로 세분화한다.

가계대출은 일반대출,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로 구분해 상품별 정보를 제공한다. 또 상품에 적용되는 차주의 권리를 항목별로 명확하게 기재키로 했다. 기업대출은 B2B 대출 관련 판매기업의 이자요구 권리 등이 추가됐다.

외환 및 전자금융 서비스 상품설명서는 새로 만들어졌다. 기존에 고객이 직접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화면을 통해 확인해야 했지만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서를 제공하거나 출력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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