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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똑똑하게] <中 >신용·체크카드 골고루 사용해야

카드사용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2018년이 2주밖에 남지 않았다. 12월은 연말정산 요건을 채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내년 연말정산을 대비해 절세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선 카드사용액을 점검해야 한다. 높은 지출액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또는 잘 몰라서 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다.

카드사용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쉽게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은 11월부터 내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여는데 여기서 미리 올해 지출 내역과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적용된다.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카드로 쓰지 않았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각종 세금 및 공과금, 통신비, 상품권 구입비, 신차 구입비, 해외 사용금액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액 한도는 300만원이다. 단 고액연봉자일 경우 공제액 한도는 줄어든다. 총급여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 총급여 1억2000만원은 200만원이다.

총급여에 공제율(15% 또는 30%)을 곱해 25%가 넘는 금액을 사용했는 지 파악해보자. 전문가들은 할인·적립혜택이 좋은 신용카드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적절히 써야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만약 공제한도에 미달한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최대 공제액인 300만원을 다 채웠다면 굳이 체크카드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총급여가 1억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45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해 보자. 총급여의 25%(1억원×25%=2500만원)를 넘겼으니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을 넘겼다.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카드 사용액 4500만원 중 총급여의 25%(2500만원)를 넘긴 액수인 2000만원(2000만원×15%=300만원)이다. 이때 소득공제 예상액은 300만원으로 한도를 다 채웠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써도 추가 혜택은 없다.

특히 신용카드 공제액 한도는 총 300만원이지만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카드 사용료와 전통시장 카드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각 100만원씩 추가 한도가 늘어나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므로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구매비와 공연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올해 7월부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300만원 소득공제 한도를 채웠더라도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료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영화는 도서·공연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카드사용액을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이 금액이 총급여의 25% 미만인 사람의 것을 채워주는 것이 좋다. 만약 둘 다 25% 기준을 넘었다면 연봉이 더 높은 쪽으로 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800만원인 사람이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 표준이 4500만원으로 내려간다. 이 경우 적용받는 소득세율은 24%에서 15%로 낮아진다. 그러나 총급여가 3500만원인 사람은 추가 소득공제를 받아도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한 세율이 낮아지지 않는다.

또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지 않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이 지출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은 합산해 공제가 가능하다.

직접 영수증을 제출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많다.

안경·렌즈 구입비(의료비 공제대상)나 교복 구입비(교육비 공제대상) 등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없어 거래내역을 회사에 내야 한다. 계좌이체로 납부한 월세액도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으니 미리 거래 내역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월세에 사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노동자는 월세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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