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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2019 경제정책]지능형 반도체·로봇등 R&D 늘려 4차 산업혁명 채비

다국적기업에 과세하는 '구글세' 도입 여부도 검토키로

자료 : 기획재정부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지능형 반도체, 스마트공장, 지능형 로봇 등에 대규모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자한다. 바이오·헬스,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드론, 인공지능(AI), 수소경제 분야도 마찬가지다.

특히 올해 47조원에 달하는 혁신성장 분야 정책금융 지원규모를 내년엔 53조원까지 늘린다.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과 과세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소위 '구글세' 도입 여부를 검토키로 한 것이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공정경제 제고 방안 등이 두루 담겼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는 ▲분야별 핵심 R&D 투자 ▲모태펀드내 기술사업화 촉진펀드 조성(300억원) ▲정책금융 지원 확대 및 체계 개편 ▲정책금융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키로했다.

또 민간 5G(5세대)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5G 기지국 시설에 투자할 경우 최대 3%의 세액공제를 통해서다.

AI 학습 데이터, AI 알고리즘, AI 특화 고성늘 컴퓨팅 시스템을 갖춘 'AI 허브'를 구축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AI 개발환경을 조성한다. 2022년까지 AI 전문기업 100곳도 육성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IT 기업엔 법인세를 부과하기 어려워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들어 '구글세' 도입 논의에도 적극 뛰어들기로 했다. 다만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지만, 국제 기준 확립이 먼저다.

따라서 이 기준에 국내 실정이 모자람 없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는 부가세나 소비세 외에 매출액의 일부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방안이 제안된 상태다.

정부는 국제동향에 발맞춰 한국 상황에 적합한 시나리오를 압축해 논의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형권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구글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법 개정안까지 가려면 OECD 중심으로 논의가 완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과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콘텐츠 제작기업의 망 이용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대·중소 기업 간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해 '협업 선도기업'을 2022년까지 200개 지정하기로 했다. 사업화까지 협업이 차질 없이 지속하도록 하려는 조처다.



아울러 기업 간 협업 사업을 위해 공동출자해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도입해 2022년까지 100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기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심이 돼 발표한 각종 공정경제 질서 확립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모바일 운영체제(OS), 애플리케이션 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제약 분야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특허권 행사 등을 조사해 바로잡을 방침이다.

가맹점주 단체에 법률상 지위를 부여하고,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을 대기업이 공시하도록 하는 등 고질적인 '갑을' 관계를 해소를 위한 정책을 이어간다.

사회적 비난이 큰 가격담합·공급제한 등 경성담합에 한해 공정위 독점 고발권인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한다. 자회사에 손해를 입힌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모회사 주주의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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