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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철희 의원실과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이 함께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성천 중앙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황창근 홍익대 교수,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가 발제를 했다.

참가자들은 시민단체와 학계 등이 함께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 내용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였다. 최근 2차 피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다.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자는 발의안도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방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이버 명예훼손 개선 방안을 최종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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