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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무부, 범죄자 '심신미약' 핑계 줄인다 "의무 아닌 임의감경"

법무부



앞으로 음주운전에 따른 상해·사망과 불법촬영·유통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심신미약자의 형량 감경도 더는 의무가 아니게 돼, 범죄자의 심신미약 악용 사례도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과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을 계기로 준비됐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일부 범죄자가 심신미약을 감형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9월 법무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불법촬영·유포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목적도 있다.

우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운전 시 음주·약물 등의 영향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인다. 현행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이번 개정안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올라간다.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을 의무 감경케 하는 형법 규정은 임의 감경으로 바뀌었다.

법무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대상자 동의 없이 유포할 때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대상은 다른 사람의 신체였지만, 이번 개정안은 '사람의 신체'로 범위가 넓어졌다.

또한 '불법촬영 행위' '불법촬영물 유포행위' '동의하에 촬영하였으나 이후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행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상향된다.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벌금형을 삭제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앞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그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재촬영한 영상물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포행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전례가 있었다. 법무부는 이번 법개정으로 처벌의 흠결이 보완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취상태에서의 범죄와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시키는 불법촬영 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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