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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편 추진…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정부가 내년에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할 예정이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결정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당·청 인사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의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노동부는 이날 2019년 3대 핵심과제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서비스·고용안전망 강화 ▲직장내 갑질·채용비리 근절 ▲최저임금·노동시간단축 현장안착을 제시하고 중점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청년·여성·장애인·신중년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강화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에 나선다. 일자리사업 예산은 올해 19조에서 내년 23조로 약 20% 증대해 취약계층의 참여를 확대하고, 직접일자리 지원 및 직업 훈련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별로는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고용친화적 정책을 유도하는 한편,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 구조조정 대응 및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일터 혁신 컨설팅 확대 및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고용창출장려금도 확대한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공정성 및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준을 고려해 결정기준을 보완하고, 구간설정 등 결정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직장 내 갑질 및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추진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시스템 구축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위해 행정적·입법적 노력을 강화하고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체당금 지원한도액 인상 등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아울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정착으로 정규직 고용 관행을 확산하고, 표준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전환자의 체계적 인사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노동부는 4차 산업혁명 본격화에 따른 일자리·직무 변화에 노동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신기술분야 훈련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스마트공장 확산에 따른 노동자의 직무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산업계와의 공동조사를 통해 수요가 큰 지역의 폴리텍을 특화 캠퍼스로 지정·운영한다. 또 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실업자 훈련과 차별화된 혁신기업과 연계한 신기술 훈련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업훈련 혁신방안을 산업·훈련현장,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2019년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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