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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해달라는 암호화폐 거래소…제도화는 여전히 꺼리는 정부

(왼쪽부터)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석우 두나무 대표, 김현석 클리포드 챈스 변호사,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홍준기 킴버랜드 코리아 대표, 황현철 재미한인금융기술협회(KFTA) 회장, 이준행 고팍스 대표,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사진=배한님 기자



암호화폐(가상통화·가상화폐) 거래소를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가 처음으로 열렸지만 성과는 없었다. 제도화는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과 공동 주최하고 "규제공백을 악용해 고객의 자금을 가로채는 사기 거래소들이 활개를 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암호화폐 거래소를) 법제화한다는 것은 나름의 공신력을 부여하고 합법화 한다는 의미가 있어 고민스럽지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우를 범하진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해 달라"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이석우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거래소에 대한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가 우후죽순으로 생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처럼 거래소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준과 자격만 제시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기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100개를 넘어설 정도로 난립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1월 은행을 통한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가 발표된 이후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어 거래소에 대한 제도적 법률적 공백상태는 지속돼 왔다. 특히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이 대표는 "해외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에 직접 자금세탁방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이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데, 우리나라는 은행을 통해서 이용자들의 원화 거래기록만 보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에 한계가 있다"며 "거래소들도 법적 근거가 없어 고객확인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 이준행 대표는 "자가 발행과 유통을 하는 암호화폐는 인터넷을 없애지 않는 이상 못 없앤다"며 "정부가 자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와 거래소 관리감독의 최소한의 규제를 만들어야 정부, 국민, 투자자, 업계도 좋다"고 주장했다.

◆정부 "제도화는 시기상조"

반면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현재 정부의 입장은 지난해 12월 대책을 내놓은 이후 크게 바뀐 것이 없다"며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규제를 받고 싶어하는 것은 취급업소를 제도화하자는 것이지만 그 자체로 정부가 상품에 대한 감독을 통해 안전한 상품을 제공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수많은 투자자 보호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권 단장은 "지난해 하반기 엄청난 투기 광풍 이후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80퍼센트가 날아갔지만 이에 대한 논의 없이 제도화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안타깝다"며 "그 사람들의 피해와 눈물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를 대표했던 비트코인은 올해 최고 2600만원에서 폭락세를 거듭하더니 400만원 선도 무너졌다. 올해 최고점인 지난 1월 6일 2661만6000원 대비 하락률은 무려 80%를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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