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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11일 청약제도 개편…139번째 개편에 수요자 혼란

올해만 5번째 개정안…무주택자는 청약길 열려, 나머지는 역차별



11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돼 바뀐 청약제도가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정작 수요자들의 근심은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법령이 40년 동안 139번째 개정되는 등 변화가 잦은 데다 무주택자 외 실수요자에겐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공급 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이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자에게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

추첨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한다. 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면 1순위(유주택자)에게 돌아간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추첨제 25%, 기타 지역은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한다. 85㎡ 초과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정하고, 투지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추첨제가 각각 50%, 70%다. 기타지역은 추첨 100%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의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도 생겼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취소 아파트가 20세대 이상 발생하면 해당지역(수도권,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추첨을 통해 해당 아파트를 공급하는 절차가 생긴다.

민영주택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국토교통부



무주택자에게 청약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청약 제도나 주택 정책 등이 자주 바뀌어 실수요자가 정책과 법령을 제대로 알고 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1978년 5월 10일 도입된 이후 138번 개정됐다. 정권마다 주택 경기 조절 수단으로 청약규제를 손질한 결과다. 11일 청약제도 개편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139번째 변경이다.

이 법령은 도입 후 매년 1~3회 가량 개정되다가 2003년 들어 한 해에 개정되는 횟수가 5~10번으로 늘었다. 정권별로 보면 노무현정부(2003~2007) 때 23번, 이명박정부(2008~2012) 때 35번, 박근혜정부(2013~2016) 때 33번 개정됐다. 지난해 5월 취임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벌써 10번째 변경이다. 2015년엔 10번이나 법령이 변경돼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약 전 바뀐 청약 요건 등을 충분히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이) 4~5번 변경되고 규제지역의 종류 등 소소하게 바뀌는 부분이 많다"며 "규제지역의 종류, 추첨체 비율, 청약자격 등을 잘 챙기지 않으면 공 들인 청약 통장을 아깝게 써버릴 수 있으니 모집 공고를 잘 살펴서 부적격 당첨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청약통장 보유자가 2400만명, 그 중 1순위자가 1300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당첨이 쉽지 않다"며 "시장이 양극화된 만큼 각종 플랫폼을 통해서 과거 당첨됐던 가점 경쟁률 등을 확인해 가점 커트라인을 확인해보고 특별공급, 노부모 봉양, 세자녀 등 청약 기회를 두 번씩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장에서는 무주택자 외 실수요자는 혜택에서 소외됐다는 점에서 '역차별'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 기간 중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불만이 제기돼 왔다. 그러자 국토부는 11일 전까지 기존주택 처분을 마친(등기완료) 경우 특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위를 조절했다. 다만 청약 순위는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1순위, 무자녀 무주택 신혼부부와 개정안 시행일 이전 기존 주택을 매각한 무주택 기간 2년 경과 신혼부부가 2순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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