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교육

'1년 만에 제자리', 내년부터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될 듯

유토이미지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교육이 금지됐지만, 1년 만에 다시 허용될 전망이다. 영유아 영어 교육에 대한 오락가락 정책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영어 조기교육에 대한 규제는 지난 2014년 9월 제정된 선행학습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이 금지됐다.

하지만 지난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선행학습 금지법 개정안을 합의해 내년부터 초등학교 영어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금지 조치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선 영어 교육을 받지만, 2년 간 영어 교육이 금지됐다가 초3때 영어 교육을 다시 받는 구조가 돼 영유아 영어 교육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당초 초등 영어 방과후 금지와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 영어 특별교육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사교육 쏠림 우려로 시행을 미뤄오다 뒤늦게 지난 10월에야 놀이 중심 영어 교육만 허용하기로 해 초등 방과후 영어도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이에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은 개정안이 영어 사교육을 부추길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통해 "정부 여당의 교육정책 기조가 흔들리거나 틀어지고 있다. 망국적인 조기 영어교육과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법안에 선뜻 합의했다"면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초등에는 영어 사교육 광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사립초등학교의 영어 몰입교육에 날개를 달아주고 특권계층을 대변하는 반 서민 정책에 불과하다"면서 "벌써부터 사립학교는 2019년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통해 법률안이 개정되면 주당 12시간씩 원어민을 대거 참여시켜 영어 몰입교육을 제대로 하겠다고 선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