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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이달, 실수요자 우선 청약제도 전면 시행...시장 새 변수

이달부터 청약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따라서 점검해야할 사항이 많다. 개편의 골자는 '9·13 주택시장안정대책'에 따라 실수요자 우선 청약제도를 담고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나오면서 연말 분양대전이 본격 시작된다. 12월 분양은 중순부터 말일까지 약 2주간 집중된다. 바뀐 제도를 소비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경우 당첨이 되고도 부적격자로 분류돼 당첨이 취소되기도 하고, 중도금이나 분양대금을 마련할 수 없어 스스로 계약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기 이전 분양한 '서초 래미안 리더스원'의 경우 가점계산 실수로 부적격 처리되는 등 미계약분이 대거 발생한 바 있다.

오는 11일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청약 시 유의사항과 주요 분양물량을 살펴보면 가장 주목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분양중인 유주택자 직계존속이 청약가점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 무주택자에게 돌아간다. 즉 유주택자가 분양받을 물량이 줄어든다.



또 하나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계산을 혼동해 가점 계산을 실수해 부적격 당첨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에서 배제돼 가점 5점이 사라진다. 이외에 추첨제 물량 가운데 75%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유주택자에게 할당되는 물량이 줄어든다. 설사 당첨 된다고 해도 기존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보유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 추가 사항을 인지하고 청약해야 당첨이 되더라도 부적격자로 취소되거나 분양계약을 포기하지 않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 시행 이후 취득한 분양권, 입주권은 다른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주택으로 간주해 무주택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따라서 분위기에 휩쓸려 청약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약규제지역 내에서는 세대주, 통장의 지역별 예치금, 무주택 또는 1주택, 재당첨 여부, 당해지역 거주(1년 이상) 등 5가지 항목에 해당되면 당해지역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연내 분양예정 단지들로 SK건설은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내 수색9구역에 'DMC SK뷰753가구' 중 250가구를 분양한다. 성남시 대장지구에서는 3개 단지가 분양된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 A3블록 121가구, A4블록 251가구, A6블록 464가구 등 836가구를 공급한다. 대우건설은 A1·2블록에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974가구, 포스코건설은 A11,12블록에 '판교 더샵 포레스트' 990가구를 분양한다.

경기도 의정부 가능동에는 포스코건설의 더샵 파크 에비뉴 420가구,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는 우미건설이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 1268가구,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에서는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비산자이아이파크' 2637가구를 분양한다.

대구 중구 남산동에서는 GS건설과 코오롱건설이 남산4-4지구를 재개발하는 '남산자이하늘채' 1368가구 중 96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광주에서는 반도건설이 남구 월산동 월산1구역에 '반도유보라' 889가구 중 62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세종시에서는 한신공영이주상복합 아파트 한신더휴 리저브2차 596가구를 분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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