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9년만에 퇴출 위기
-기업심사위 상장폐지 결정, 15일내 코스닥시장위 최종 결정
토종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상장 9년 만에 증시 퇴출 위기에 처했다.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의 '갑질' 논란 이후 경영난을 겪으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된 탓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MP그룹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닥시장위가 이번 기업심사위 결정을 받아들이면 MP그룹은 코스닥 상장 9년 만에 퇴출이 확정된다.
MP그룹은 1990년 9월 설립된 미스터피자 운영사다. 일본에서 출반한 브랜드지만 국내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 결과 한국 법인이 일본 본사를 역으로 사들였고, 2000년대 후반에는 국내 피자 업계 1위로 올라섰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2009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매출이 역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업계 1위 자리에서 밀려났고, 2016년에는 정 전 회장이 경비원 폭행 혐의로 '갑질' 논란에 휩싸이면서 가맹점 상대 보복 출점, 친인척 부당 지원 등이 문제가 됐고, 이는 경영 악화로 이어졌다.
MP그룹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줄곧 영업손실을 기록해왔다. 올해 반기보고서는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기도 했다.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은 MP그룹이 제출한 자료 등이 부실해 재무제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또 현행 코스닥 퇴출 요건에 따르면 상장사에 별도 재무제표 기준 4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면 관리종목 지정 등을 거쳐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정 전 회장의 15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에 따라 MP그룹은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개선기간은 지난 10월에 종료됐으나 MP그룹 측이 실질심사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고,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기한을 이달 3일까지로 연장했다.
MP그룹은 "지난해 10월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 다방면의 개선안을 빠짐없이 실천했다"며 "이에 힘입어 MP그룹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연간 -110억 원(연결 -3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억원(연결 66억원)을 기록하며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기업심사위가 상장폐지를 결정한 데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코스닥시장위에서 이번 결정이 잘못됐음을 적극 해명하고 억울한 사정을 소명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상장사 지위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 중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를 확정하면 MP그룹은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간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되는 기업의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을 최종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7거래일간의 매매 기간을 주는 제도다. 정리매매에 들어간 주식은 30분 단위로 단일가매매 방식을 적용해 거래하며 가격제한폭도 두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