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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춘천 연인살해, 결혼 앞두고 무슨 일?

(사진=MBN 방송화면)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춘천 연인살해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기소 됐다.

춘천지검은 지난 20일 여자친구(23)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A(27)씨에게 살인 및 사체 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 28분께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피해자 유족은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잔인 무도한 범행으로 계획적인 살인"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의 사건 당일 행적과 범행 경위 파악을 위해 A씨의 SNS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복원을 통해 다각도로 수사했으나 계획 살인의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증거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단순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검찰은 살인의 고의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도 있다고 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한편 딸을 잃은 피해자 유가족은 지난달 31일 피의자 얼굴과 신상정보 공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잔인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다면 저같이 피눈물 흘리는 엄마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살인마는 사회와 영원히 격리되도록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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