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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최종구 "제약 바이오사 상장유지 요건 특례 연내 마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해 안에 당국의 연구·개발비 자산화 지침에 따른 영향을 받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상장 유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술성 있고 연구개발투자가 많은 기업은 4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 소재 바이오 기업 셀리버리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셀리버리는 당국의 성장성 특례 상장 1호 기업으로 지난 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기술력은 있지만 아직 이익을 실현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증권회사가 공모가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자체적으로 심사해 상장시키는 제도다.

최 위원장은 "오늘 방문한 기업은 기술력은 있지만, 이익을 실현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증권회사가 공모가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자체적인 심사를 통해 상장시킨 첫번째 기업이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자본시장 본연의 역할은 리스크가 큰 창업 성장 단계에 있는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며 "앞으로도 기술력있고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제약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과 특례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제약 바이오 산업은 장기가 모험자본이 필요한 대표적인 고위험 고수익분야"라며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산업은 미래 먹거리로서 중요한 신사업"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은 최근 5년간 13.6%에 달하는 수출증가율을 보이고, 최근 3년간 신약 기술수출은 33건, 계약규모는 10조 4천억원에 달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9월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를위한 감독지침'을제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 연구개발에 대한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제약 바이오기업들이 재무제표 재작성과정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불이익을받지 않도록 상장유지요건 특례를 금년 중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신약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상장기업들이 매출액 요건(30억원) 등 상장유지요건 충족을 위해 비주력 사업을 병행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체계 개선 ▲혁신기업 전문투자자군 옥석과 기관투자자의 역할강화 ▲상장 회수제도 개선 ▲증권회사 중개기능 강화 등 4대전략 12개 과제로 이뤄진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최 위원장은 "이러한 조치로 제약바이오 업계의 회계 투명성이 제고되고, 회계처리와 상장유지 여부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투자업계도 혁신적인 제약 바이오기업을 활발하게 발굴 육성하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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