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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이희진, 벌금 완납 가능하나?

(사진=YTN)



벌금 200억원을 일당 1천800만원의 황제노역으로 갚아나가고 있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의 소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같은 사실에 또 다시 황제노역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달 26일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후 이씨의 청담동 건물 등 부동산, 계좌 예금을 비롯해 외제차 3대를 압류했다.

하지만 이후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씨의 명의로 된 300억대 청담동 건물은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추징할 재산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빌려 “벌금 200억원을 내지 못한다면 3년간 노역으로 환형(換刑)한다. 일당 1800만원꼴”이라며 “130억원 추징금은 노역으로 환형할 수도 없다"라며 출소 후 못 갚겠다고 나올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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