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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18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1년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전국 통합·상시 공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2018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508명의 명단을 14일 인천시 홈페이지와 인천시 시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위택스로 링크)를 통해 동시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이다.

2006년부터 시행된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된 지방세의 직접 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여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508명 중 개인은 437명, 법인은 71개로 체납액 규모는 총 153억원이다.

체납법인(71개)의 업종을 살펴보면 도·소매업 17개(24%), 서비스업 16개(23%), 건설업12개(17%), 제조업 10개(14%), 부동산업 8개(11%), 기타 8개(11%), 순이다.

체납자 개인(437명)의 연령 분포는 30대이하 21명(5%), 40대 85명 (20%), 50대 168명(38%), 60대 119명(27%), 70대이상 44명(10%)로 나타났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3천만원이하 체납자가 399명(79%)이며, 3천만원~5천만원이하 56명(11%), 5천만원~1억원이하 43명(8%), 1억원~5억원이하 9명(2%), 5억원이상은 1명이다.

시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제도 운영뿐만 아니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며, 또한,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자 중 3천만원이상 체납자는 연내에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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