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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막나가는' 온라인 휴대전화 대리점에 제동…"인증 마크 붙여라"

앞으로 이동통신 온라인 판매자는 사전승낙이나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판매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온라인 판매자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할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을 14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판매자에 ▲투명한 판매자정보를 제공 ▲온라인에 정확한 판매정보를 표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기준을 준수 ▲공시지원금 준수 등을 지키도록 규정했다.

판매자 정보공개를 위해서는 사전승낙 및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이용자가 마크를 눌러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오프라인 판매점은 사전 승낙 후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가이드라인은 온라인을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나 단말장치를 판매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모두 적용해야한다.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온라인 홍보와 안내를 받아 가입했어도 가이드라인 대상이다.

방통위는 최근 일부 온라인 판매자가 통신 유통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판매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개인정보를 받아 유용하는 등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온라인 이동통신시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주요 인터넷사업자·이통사 등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판매자를 신고할 수 있는 자율조치 신고사이트를 운영하여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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