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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출근하지 않은 친인척 채용해 급여 지급' 등 유치원 비리 194건 접수

- 교육부·시도교육청 비리신고센터 10월 19일 개통 이후 25일 만에 비리신고 200건 육박

비리신고센터 접수 건수 및 유형별 현황(2018년11월12일 17시30분기준) /교육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개통 이후 25일 만에 194건의 유치원 비리 신고가 접수됐다. 출근하지도 않는 친인척을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교사에게 지급된 급여 일부를 다시 유치원에 납부하도록 강요하는 등 각종 유치원 비리 사례가 드러났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별 설치된 유치원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비리 신고가 12일 17시 30분을 기준으로 220건(온라인 접수 184건, 콜센터 접수 36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어린이집이나 학원 관련 비리를 제외한 194건이 유치원 비리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220건 중 어린이집 관련 비리 20건은 복지부로 이관했다. 4건은 학원 관련 신고였고, 2건은 신고인이 취하요청해 제외됐다.

접수된 유치원 비리 유형은 회계비리와 급식비리가 복합된 유형이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회계비리(58건), 급식비리(12건), 인사비리(9건), 기타(51건)로 분류됐다.

단일 비리로 가장 많이 접수된 회계비리 내용을 보면, 친인척을 교원으로 채용해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허위로 지급하거나, 지급된 교사 급여 일부를 유치원에 다시 납부하도록 강요했다.

급식비리 사례로는 납부한 식비에 비해 현저히 질이 떨어지는 급식, 지나친 동일 식단 반복 등이 접수됐고, 인사 비리 관련해서는 무자격 원장 또는 원감이 근무하거나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방과후 교사를 구인하지 않고 학급 담임이나 부담임교사에게 방과후 수업을 맡긴 후 거짓 일지를 작성해 방과후지원금을 가로챈 경우 등이었다.

유치원 운영진의 사적 업무나 정치행위에 동조하도록 강요하는 경우와, 교사 처우 개선, 유치원 입학 순위 임의 조정, 아동학대 의심 신고도 접수됐다.

교육부는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 발생지역 관할 교육청으로 이송하고, 해당 교육청은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조직적 비리나 중대비리가 의심되는 경우 합동으로 특정감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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