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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불황형 숍인숍 창업 득인가? 실인가?



[이상헌칼럼]불황형 숍인숍 창업 득인가? 실인가?

며칠전 SBS 모닝와이드 촬영을 했다. 불황형 창업의 일종으로 최근 많은 형태의 창업이 시도되고 있다.

숍인숍(shop in shop) 창업은 크게 두가지의 목적성으로 창업한다. 첫번째는 경상비의 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 하지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두번째는 이종간(서로 다른 업태나 업종)아이템이나 동종(같은 업종이나 업태)간 복합화를 통한 시너지를 목적으로 창업을 실천한다. 그 목적성은 구매효울성을 통한 수익의 극대화가 목적인 것이다.

전체 창업 시 가장 많은 자금집행은 점포에 관련된 금액이다. 특히나 소위 목이 좋은 우수한 입지는 그 금액이 전체 창업비용의 70% 이상인 경우도 허다하다. 이러한 창업환경에서 숍인숍 창업은 효율성을 떠나 경제적 창업가치를 실현할수 있는 최소의 조건일 수 있다.

대표적 복합화하는 창업 아이템들을 알아보자. 커피와 베이커리, 카페와 과일가게, 커피와 꽃집, 핸드폰전문점과 카페, 스파게티전문점과 호프, 한정식전문점과 반찬가게, PC방과 커피전문점, 피부관리숍과 네일아트, 미용실과 속눈썹 등 다양한 아이템들이 복합화를 통한 한가게 두세업종들을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장점만 생강하고 시너지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창업은 오히려 두업종 모두에게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먼저 계약기간과 업종구분, 운영사항, 고객관리기준등을 계약서상 명분화 해야한다. 기존공간에 새로운 아이템에 맞는 시설과 동선을 재 투자에 대한 상호 약속과 규범은 반듯이 필요하다. 기대한 상승효과를 위한 업주의 노력과 함께 공동의 이익으로 결과를 도출해야만 장기간의 협업관계를 이룰수 있다. 그러한 내용을 항목별로 문서화하여 공증을 통한 약속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함으로써 실천에 대한 확약이 필요하다. 또한 인허가사항에 대한 기준이나 법률적 사항을 고려해야한다. 외식업과의 협업인 경우 건문내 정화조용량의 확인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추가할 수 있고, 서비스업의 경우 학교정화구역내 창업이 어려운 업종인지등 관련업종별 공부서류의 확인은 반듯이 필요하다.

창업은 고객과의 눈높이를 맞추는 작업이다. 고객의 소비욕구를 해결해주는 운영방법을 가성비의 극대화를 통해 만족의 극대화로 표현되어야 수익성면에서 만족한 결과를 이룰수 있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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