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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고시원 화재 참사, 막을 기회 없었나?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 참사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정 기자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 참사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 당국은 해당 고시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9년 7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시원에도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은 2007년부터 영업을 시작해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시는 법 개정 이전부터 운영돼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고시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노후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일용직 근로자 등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다.

이를 통해 시는 총 222곳의 고시원에 34억원을 투입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22곳의 고시원에 1568개의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고시원 한 곳에 약 70개의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셈이다.

화재가 발생한 국일 고시원 운영자도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에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15년 고시원 운영자가 해당 사업에 신청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는데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아 사업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건물주의 동의 없이 시에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강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1일 화재 현장을 찾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고시원 화재사고는 이전에도 수차례 경고음을 울린 바 있다"며 "소방안전대책은 화재에 취약한 노후 건물을 빼고 적용돼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 시행 이전에 문을 연 건물과 시설에 효력이 미치지 않았다"면서 "소방안전에 대한 기준 강화는 물론 소급적용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 화재안전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서울 시내 건축물 5만3682개 동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건축·전기 분야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72개의 합동조사반을 꾸려 소방시설 작동 여부, 소방시설 관리 인력 등을 종합 점검해 화재 위험성 평가와 맞춤형 화재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국일고시원은 올해 진행되는 1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며 "고시원 등은 내년에 실시되는 2단계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 7월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1단계 조사 대상은 찜질방, PC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 1만5682개 동이며, 2단계 대상은 지하상가와 학교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시 소방재난본부의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 업종별 현황'을 보면 600㎡ 이상인 고시원 15곳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가 여러 종류"라며 "그중 고시원은 2단계에 포함되어 있다. 1단계 조사는 70% 정도 진행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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