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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점차 늘어나는 양진호 혐의, 최대 형량 10년 넘을수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주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예상되는 최대 형량은 징역 10년이 넘을 전망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10일 양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지난 3월 말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운영사의 자금 2억8000여만원을 개인 물품 구매 등에 임의로 사용했다고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이다.

지난달 공개된 동영상으로 공분을 산 혐의는 폭행이다. 형법은 사람을 폭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했을 경우, 같은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년도 안되는 폭행 형량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을 보면, 일반 폭행의 경우 기본 징역 2개월~10개월에 해당한다. 반면 보복목적 폭행은 징역 10개월~2년으로 껑충 뛴다. 형이 가중될 경우 징역 1년~2년 6개월에 처한다. 양 회장은 7일 동영상 속 자신의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동영상 속에서 양 회장에게 폭행 당한 전직 위디스크 직원은 당시 양 회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위디스크 게시판에 작성한 뒤 사무실로 불려갔다.

양 회장이 2013년 12월 아내와의 외도를 의심한 대학교수를 위디스크 사무실로 불러내 집단 폭행했다는 증언도 나온 상태다.

양 회장이 인정한 또 다른 동영상에는 그가 2016년 가을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검과 활로 닭을 잡도록 강요한 내용이 담겼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강요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부분은 양 회장이 성범죄 동영상으로 부를 축적했다는 '웹하드 카르텔'이다. 경찰은 양 회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 위반, 성폭력특례법을 적용했다. 성폭력특례법에 따르면, 전화나 컴퓨터 등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보통신망법도 음란한 영상의 배포·판매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도 마찬가지다.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법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일본 성인용 동영상의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서 저작권을 인정받은 상태다.

◆최대형량은 업무상 횡령 '10년'

경찰은 양 회장을 웹하드 내 성범죄 영상 유통에 대한 종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해, 정범보다 형량이 줄어든다. 반면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것으로 보고 똑같이 처벌한다.

경찰이 최근 양 회장에게 추가 적용한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향후 재판에서 관련 혐의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해도, 형량 전부가 합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 가장 중한 죄에 대한 형량에 0.5배를 더하는 '경합범에 대한 법정형의 가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형법에 따르면, 죄가 여럿인 경합범의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따르는 장기형의 1/2까지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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