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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부, '클린디젤 정책' 폐기… 미세먼지 차량2부제 민간도 적용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

또 공공 부문은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애고, 소상공인의 노후한 경유트럭 폐차 지원도 확대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의무실시 대상에 민간 차량도 일부 포함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클린디젤 정책은 공식 폐기했다.

이에 따라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도 폐지한다.

공공 부문은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앨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공공 부문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100%로 높일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유차 이용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톤 트럭을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인 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자 가동중지(셧다운) 대상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봄철(3∼6월)에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 2호기를 셧다운 했지만, 앞으로는 단위배출량이 이들의 약 3배인 삼천포 5, 6호기를 가동 중지하기로 했다.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대응도 한층 강화한다.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모든 산업 분야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한국의 우수한 환경기술을 적용하는 등 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강화한다.

현재 공공부문 위주인 비상저감조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민간 부문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 부문에 차량 2부제가 적용되고 민간은 자율참여 방식이었지만,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의 차량도 배출가스등급 등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다.

학교와 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를 계속해서 설치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분석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재난 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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