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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김 양식장 합동지도단속 실시

(사진/인천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김 양식시기를 맞아 음성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무기산 불법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2019년까지 김 양식장 지도·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어장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8일 밝혔다.

일부 김 양식 어업인들이 양식과정에서 발생되는 파래, 규조류 등 이물질을 쉽게 제거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인 염산 등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생산에 위협을 주며 주변 해양환경 오염이 우려돼 인천시에서는 양식시기인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관계기관, 수협 등과 함께 육상 및 해상 합동 지도·단속을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 무기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어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시에서는 안전하고 양질의 김을 생산하기 위해 김양식 어업인에게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염산)을 대체할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어장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김 활성처리제는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무기산과 비교했을 때 효과에 차이가 없고 김 어장환경 보호하는데 도움을 준다.

시 관계자는 "이번 김 양식 지도·단속을 통해 무기산 사용을 근절해 안전한 김 양식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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