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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 양진호 회장 체포…폭행·강요·마약 혐의

경찰이 회사 직원 폭행과 수련회 엽기행각 등으로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7일 체포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낮 12시 10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영상에 담긴 직원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전날 양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에는 마약 투약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 회장의 최근 행적에 비춰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양 회장 체포에 나섰다.

양 회장은 2015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에 전직 직원을 불러 폭행하는 장면,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영상이 잇따라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앞서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의 웹하드 유통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해왔다.

경찰은 지난 2일 양 회장의 자택과 위디스크 사무실 등 10곳을 압수수색해 영상 속 무기로 추정되는 도검과 활, 화살 등을 확보했다.

또한 외장형 하드디스크와 USB, 휴대전화 등도 확보해 양 회장의 추가 범행을 수사해왔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은 그간 제기된 웹하드 카르텔과 폭행, 마약 투약 등 의혹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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