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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케이무크(K-MOOC)'로 내년부터 누구나 학점 취득 가능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케이무크(K-MOOC) 홈페이지 캡처화면



내년부터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들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케이무크·K-MOOC) 강좌를 듣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케이무크를 통한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케이무크는 고등·직업교육 분야 우수한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에는 케이무크 강좌를 이수한 경우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대학의 학점으로만 인정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대학생이 아닌 일반 국민도 케이무크 강의를 듣고 받은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 기관에 케이무크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했고, 케이무크 강좌 특수성을 고려해 학습시설·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케이무크 강좌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출석과 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학습과정 운영규정의 일부를 대학의 학칙과 내부 규정에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케이무크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 및 학위 취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따른 관련 고시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내년 3월 강좌부터 일반인의 케이무크 학점 인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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