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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가상통화펀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투자자 유의해야"

금융위원회는 24일 최근 '가상통화(화폐) 펀드'로 불리는 상품이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가상통화펀드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표명은 최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가상통화를 ICO(Initial Coin Offering) 및 기존 가상통화에 운용하고 만기에 그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의 상품이 등장하면서 이를 가상통화펀드라고 지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상품은 운용사, 수탁회사, 일반사무회사 등 펀드 관계회사와 운용전략, 운용보수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펀드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가상통화펀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투자설명서는 금감원 심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해당 운용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등은 금융위 인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상 모든 펀드는 금감원에 등록해야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으는 공모펀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이를 판매하는 펀드 판매회사는 요건을 갖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투자자보호를 위해 최소 영업자본액 유지 등 건전성 규제와 이해 상충방지 및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상통화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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