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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논술·면접 등 대학별고사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반 3개 대학 적발

- 2년 연속 위반, 광주과기원은 일부 정원 모집정지 처분

2017년~2018년 대학별고사 유형별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문항(괄호안) 현황 /교육부



논술과 면접고사 등 대학별고사를 정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밖에서 출제해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 3곳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15일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 실시 대학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해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을 최종 확정해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논·구술과 면접고사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59개 대학의 1866개 문항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가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한 결과, 광주과학기술원(2문항), 한국기술교육대(1문항), 동국대경주(1문항) 등 3개 대학의 4개 문항이 교육과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문항 분석은 개별 문항의 제시문, 발문, 채점 기준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외의 내용을 포함하는지 여부다. 적발된 문항은 수학 3개 문항, 과학(생명과학) 1개 문항이다.

광주과기원의 경우 수학 2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측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광주과기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적발돼 2020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모집정지 처분 수준은 처분 통지 이후 대학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위원회 심의로 확정된다.

교육부는 광주과기원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학의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사실 통보와 함께 감독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광주과기원 측은 이에 대해 "아직 공식 통보를 받지 않았다"면서 "소관부처인 과기정통부로부터 처분 결과를 받으면 공식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기술교육대의 경우 수학 1개 문항,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과학(생명과학) 1개 문항에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했다. 두 대학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내년도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위반대학은 내년 3월까지 출제문항 검증 강화 등 개선사항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번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문항 분석 결과, 그 비율은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 문항 중 0.2%였고, 과목별 위반문항 비율은 수학과 과학이 각각 0.5%, 0.2%, 영어와 인문사회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위반 비율이 줄었다. 전년도(2017학년도) 위반 문항은 전체 1.9%, 수학은 1.0%, 과학 4.3%, 인문사회 0.3%였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대학별고사가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되어 과도한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하고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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