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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아파트 옥상 등 “보수비용 지원”한다

- 준공 후 15년 이상된 150세대 미만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대상

- 아파트는 단지 당 최대 4천만 원, 다세대·연립은 동당 1,600만 원까지

경기도내 보수가 필요한 오래된 빌라 옥상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내년부터 오래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나 보안등, 주차장 같은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준공 후 15년 이상 된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1,728단지(13만5천세대), 다세대·연립주택은 4만5,766동(40만세대)이다. 아파트는 150세대 미만,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이 아닌 경우는 300세대 미만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분류한다.

이번 지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도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재정이 취약하거나 관리주체가 없어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원대상 시설은 단지 또는 동(棟) 건물 내의 옥상방수, 담장, 보안등,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 또는 부대복리시설이다.

경기도내 보수가 시급한 오래된 빌라의 담장모습. 사진/경기도



도는 우선 내년에 26억3,200만원(도비 7억8,960만원, 시 군비 18억4,240만원)을 투입해 부천과 안양시 등 19개 시군에 위치한 아파트 37개 단지, 다세대·연립주택 72동의 보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별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의 80%을 지원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 5,000만원 기준으로 단지당 4,000만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사업비 2,000만원 기준으로 동당 1,600만원이 지원된다. 나머지는자부담이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모두 179억2,000만원(시 군비 125억4,400만원 포함) 투입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보수를 위한 관리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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