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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택의 서민들을 위한 절세 비결] 이월과세 제도를 통한 증여세 절세 방법

서중택 현중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세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규제 등을 이해하고 양도·취득시기를 조정하면 의외로 절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이월과세를 이용한 방법이다.

양도시 적용되는 이월과세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 된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관련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 등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 사망으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할 경우 수증자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증여해준 사람을 기준으로 반영되며 증여 시 발생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경비로 인정받게 된다.

이 제도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증여 시 배우자간에 증여공제 6억 이나 직계존비속사이에 5000만원을 받아 증여 받은 다음 단기간 내에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현저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증여 받은 후 5년 내에 양도하면 세금을 더 추징당하므로 5년 내에는 양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절세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초 1억원에 취득한 토지의 현재 시세가 7억원이고, 개별공시지가 3억원인 경우 10년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 후 해당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면 선증여 후양도 하는 경우와 선양도 후증여하는 경우의 세금을 각각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b]◆선양도 후 증여 시[/b]

① 양도세 : 양도가 7억원, 취득가 1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후 양도세 약 1억4200만원

② 증여세 : 양도가 7억원에서 양도세 1억4200만원을 차감한 잔액 5억58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약 8700만원

③ 합계 : 2억2900만원

[b]◆선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단, 증여 후 3개월 이후에 양도)[/b]

① 증여세 : 개별공시지가 3억원 기준 납부할 증여세는 3800만원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

② 양도세 : 양도가 7억원, 취득가 1억원, 선납부증여세 4000만원(산출세액),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후 양도세 약 1억3000만원(이월과세적용)

④ 취득세 등 : 3억원의 약 4%로 1200만원

③ 합계 : 1억8000만원

위의 사례에서 보면 이월과세가 적용 되더라도 약 4900만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 2017년7월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미적용 양도세액 보다 적은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증여하고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엔 실제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적어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처럼 이월과세 적용문제는 조금 까다롭고 복잡하므로 양도·취득·증여 전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절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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