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업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침통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수십년의 징역형을 선고·구형 받은 전직 대통령들의 특별 사면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다음주인 10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16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131만7383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대로 형량이 나올 경우, 올해 나온 전직 대통령의 형량이 반 세기를 넘게 된다. 이 전 대통령에 앞서 재판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재 형량은 33년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농단 재판'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에는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지원 받은 혐의,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를 상당부분 유죄로 인정받아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전직 대통령의 최고 형량은 사형까지 내려졌지만, 이후 모두 특별사면됐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 5·18 특별법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대통령은 반란(내란) 수괴, 상관살해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0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전 대통령은 반란(내란) 중요임무종사, 상관살해미수 등 9개 죄목이었다.
이후 1996년 8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전 전 대통령은 사형에 추징금 2259억5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 6개월에 추징금 2838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같은해 12월 항소심 선고에서 각각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원)과 징역 17년(추징금 2628억원)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형량을 확정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그해 말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수감생활 2년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반면 개헌안을 통해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을 축소시키려던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가 3월 발표한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헌안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대통령 스스로 문서 형태로 국정 철학을 강조한 셈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 사면하지 않거나, 결정에 앞서 일정한 검토 절차를 새로 밟을 가능성이 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현 정권의 집권 기반인 '적폐 청산'과 직결된다는 점도 사면 가능성을 더욱 낮춘다.
한편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현 정부가 연말 박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특별 사면 카드를 집어들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