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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이명박 구치소도 '의사 부족'…교정시설 의료환경 열악

백혜련 의원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이 의사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ㅊ勞儲适獵11백혜련 의원실이 2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교정시설 의사 정원 116명 중 현원은 94명으로 81.0%에 불과하다. 이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동부구치소는 의사 13명 정원에 현원은 6명으로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북부2교도소에는 의사가 없었다.

간호사 역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간호사는 정원 106명에 현원 103명으로 3명이 부족하다. 장흥교도소와 해남교도소에는 간호사가 한 명도 없었다.

의사 부족으로 의사 1인당 진료건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백 의원실에 따르면,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료건수가 2013년 151명에서 2017년 226명으로 49.7% 늘었다. 진료 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볼 때, 지난해 기준으로 진료시간은 환자 1인당 2분여에 불과한 셈이다.

여성수용자를 위한 의료시설이나 인력 역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52개 교정시설 중 여자수용자 병실(의료거실 또는 치료거실)을 1개라도 보유한 교정시설은 30.8%인 16개밖에 되지 않았다.

여자수용자는 있지만 여성 병실이 없는 교정시설도 23곳이었다. 특히 대전교도소는 여자수용자가 122명인데도 병실이 하나도 없었다.

백혜련 의원실



여성 병실 수는 남자 수용자 병실 수의 4.3%에 불과하다. 3864명인 여자수용자가 전체 수용인원 5만4901명의 7.0%인 점에 비해 적은 숫자다.

전문의 부족도 심각한 상황이다. 교정시설 수용자 중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3641명인데, 정신과 의사는 3명에 불과해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백 의원실은 교도소와 '정기적 진료계약'을 맺고 출장진료를 해 온 의사가 정신수용질환자들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교도관의 대리처방과 이전 처방 참고만으로 환자들에게 약물을 조제·교부한 행위에 대해,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의료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백혜련 의원은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가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며 "법무부가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인력과 시설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정시설마다 전문 의료 인력을 완벽하게 배치하는 한계를 감안하면, 외부 의료시설 이송진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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