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여의도 전지역 따릉이 대여소에서 안전모 무료 대여 사업을 실시한다./ 서울시
오는 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지만 자전거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세 제도 안착에 난항이 예상된다.
23일 서울시의 시민 정책 제안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 따르면, 응답자의 90%(1818표)가 따릉이 안전모 착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안전모만 씌울 게 아니라 자전거 도로를 제대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은 "속도를 내지 않는 생활 자전거에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면 이용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지난 7~8월 따릉이 안전모 무료 대여 사업을 실시한 결과 이용자의 3%만이 헬멧을 착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들은 위생(34%), 날씨(24%), 단거리로 불필요(22%), 헤어스타일(20%) 등의 이유로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8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는 2015년 27명, 2016년 24명에서 지난해 30명으로 일 년 만에 25%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는 2015년 4062건, 2016년 3503건, 2017년 2990건으로 지난 3년간 총 1만555건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가 7984건(75.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전거 대 사람 사고 1358건(12.9%),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1082건(10.3%) 순이었다. 특히 사망자의 81.5%가 자전거와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욱 의원은 "매년 3천 건 이상의 자전거 교통사고로 30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증가하는 자전거 이용자를 고려해 안전 문화 확산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