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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추석연휴 반려견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해야 한다면





펫팸족이 증가하면서 명절 연휴기간 반려동물과 함께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사전에 운수사업법, 철도법 등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해야 불편을 줄일 수 있다.

먼저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이용한다면 사전에 탑승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버스 운송회사마다 반려동물 이동과 관련한 약관과 지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여객회사에서는 동물과 탑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버스운송회사가 허용한 경우에 한해서는 동승이 가능하다.

다만 여객운송약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따르면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 이용 시 이동장에 넣은 소형동물의 탑승은 가능하다.

기차를 이용 시에는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방 등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하고, 관견병 등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단 오물이나 냄새로 동승자에게 불쾌감을 줄 경우 철도직원의 지시로 탑승을 거부당할 수 있다.

비행기의 경우 반려동물의 운반비용이 별도로 부과된다. 케이지와 반려동물의 합산 무게가 5kg 미만일 경우 기내탑승이 원칙이며, 케이지와 반려동물의 합산 무게가 5kg 초과 ~ 32kg 미만의 경우 수하물칸에 탑승하도록 하고 있다. 32kg이상일 경우에는 탑승이 불가하다.

만약 가까운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면 펫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일반 택시나 버스와 달리 펫택시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업체에 따라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탑승하거나, 반려동물만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다. 편도는 물론 동물과 함께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경우를 대비해 왕복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대다수 펫택시는 일반택시와 같이 기본요금+이동거리요금을 받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일반택시보다 약 3배정도 비용이 높다. 가장 저렴한 업체는 기본요금 2km당 1만 원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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