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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출발 전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자동차 특약은 전날까지 가입해야

차량을 이용해 고향으로 간다면 출발 전 보험사 등에서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자동차 특약은 전날까지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 삼성 등 9개 손해보험사는 고객들이 추석 연휴 장거리 차량 운행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



워셔액 등 각종 오일류 보충 및 점검을 비롯해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 12~29가지 항목의 각종 차량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장거리 운전이나 렌터카 이용 등에 대비한 각종 특약도 고려해 볼 만 하다.

형제, 자매 등 제3자가 내 차를 운전할 경우는 '단기(임시)운전자확대특약',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경우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을 이용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단기(임시) 운전자'나 '다른 자동차' 범위 등은 보험사별로 세부내용이 다를 수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가입하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보통 20%~25%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비 등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에 대비해서는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이 유용하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된다. 따라서 특약은 출발 전날까지(~24시)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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