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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북한/한반도

[2018평양정상회담] 남북, 북핵 폐기 절차 합의로 '종전' 문턱 낮췄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이 서로를 겨누던 총부리를 거두고 주요 핵시설도 폐기하기로 합의하면서 '종전'의 문턱을 낮췄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백화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9월 평양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남북은 오늘 한반도 전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협을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역시 "수십 년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 내기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며 "평와의 땅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확약했다"고 말했다.

선언문에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 ▲미국의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른 상응 조치 후속으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 추가 조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남북의 긴밀한 협의 등 3가지 합의가 담겼다. 앞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발표한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한층 진전된 모습이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에 따라 지난 5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를 철수했다. 같은 달 북한은 한국을 포함한 외신을 불러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현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번 북핵 폐기 합의는 북한의 선제적 핵 폐기 문제로 줄다리기를 해 오던 북미 간 협상 재개에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20%만 진행하면 되돌릴 수 없게 되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서명을 지켜보고 있다./평양사진공동취재단



◆전지역 적대 청산 "사실상 불가침 합의"

육·해·공 전반에 걸친 남북 간 적대 구도 역시 청산돼 불가침 합의로 굳어질 전망이다. 이날 체결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사실상 남북 간의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남북이 초보적 단계의 군비 통제를 시작한 셈이다.

우선 남북은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멈춘다. 이날부터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이내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전면 중지된다. 국방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야외기동훈련은 군사분계선 5㎞ 외부 지역에 있는 전방연대의 예비대대 위주로 진행되므로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도 사라진다. 남북은 시범 조치로 상호 1㎞ 근접한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도 무장을 해제한다.

해상에서는 약 80㎞에 이르는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정하고 함포 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을 중지한다. 구체적으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북측 초도 이남 수역, 동해는 남측 속초 이북~북측 통천 이남 수역이다. 해안포와 함포의 포문은 폐쇄한다.

◆우발 충돌 방지 '경고방송'…민간기 제외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이 조성될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는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한 군사적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앞서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합의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복원 이행한다는 설명이다.

공중의 경우,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 비행 금지구역에서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한다. 고정익 항공기는 동서부 각각 40㎞와 20㎞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했다. 회전익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 무인기는 동서부 각각 15㎞와 10㎞로 적용한다. 비행금지 구역은 민간 여객기와 화물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남북은 우발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 등 5개 단계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중에서는 경고교신과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남북은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등에 대해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산불 진화나 환자 후송, 기상 관측과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평양공동취재단,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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