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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대출 실무자도 헷갈리는 부동산대책…케바케? 사바사?



부동산 대책이 세부 대출규제까지 포함하면 벌써 열 번이 넘게 나오면서 대출 수요자는 물론 금융기관 실무자마저 헷갈릴 지경이 됐다.

특히 이번 '9·13 부동산 대책'은 그간의 규제망을 빠져나갔던 투기수요는 근절하되 실수요자는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 지역이나 대출목적은 물론 주택가격과 보유 주택수, 처분 약정 등에 따라 대출규제가 다르게 적용된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가능여부는 시쳇말로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다름을 뜻하는 '케바케(case by case)'와 '사바사(사람 by 사람)'인 셈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된 직후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행정지도 시행 내용을 공지했다.

이어 14일에는 협회와 시중은행 여신담당 등 전 금융권 실무자 간담회를 열어 일선창구의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번엔 대출목적에 따라 적용지역도 다르다.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 등 강화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만 해당된다. 반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은 지역 구분없이 전국에 적용된다.

기존 주담대의 만기를 연장하는 것이라면 주택구입 목적이든 생활안정자금의 목적이든 LTV 기준이 추가로 강화되지 않는다.

2주택 이상 보유했다고 해도 신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라면 주담대가 금지되지만 생활안정자금 목적이라면 주담대가 허용된다.

전세보증 규제강화와 관련해 이미 전세보증을 받은 2주택 이상 세대는 한 번에 한해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규제 강화도 지역과 사례에 따라 다르다.

먼저 새로 주택을 건축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번에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규제가 강화된다.

또 임대업 대출과 관련한 LTV 규제강화, 고가주택 구입제한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만 해당된다.

기존에 임대업 대출을 받은 임대사업자라면 임대업을 계속 하는 한 기존 대출에 대해 LTV 기준 40%를 적용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일선창구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당국은 물론 업권별 협회와 금융회사 간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것"이라며 "창구 특이동향이나 주요 민원사례 등을 집중점검해 필요할 경우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도 부담이 커졌다.

대출을 해주는 대신 향후 집을 팔거나 안 사겠다는 약정을 맺으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예상치 못한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실수요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대출실행에 대한 책임을 금융회사에 일부 지운 셈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혼선 없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차주의 주택보유수 변동, 대출자금 용도 점검 등 금융권의 주기적인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일선 창구에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시정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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