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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거래소, 배당사고 방지대책으로 현물시장 1회 호가제출한도 축소시행

한국거래소는 오는 17일부터 1회 호가제출 가능수량의 한도를 현행 상장증권수의 5%에서 1%로 축소한다고 12일 밝혔다.

1%를 초과하는 호가가 제출되는 경우, 거래소 시스템에서 호가접수를 거부함으로써 호가제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종목간 규모(시가총액)의 차이가 큰 점을 고려, 1%기준에 관계없이 1,000억원(상한)을 초과하는 호가는 제한하고, 10억원(하한)까지는 허용키로 했다.

다만, 시가총액이 200억원미만인 소형종목은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고려해 현행대로 5%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주권(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및 DR, ETF, ETN, ELW,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수익증권 등이 대상이다. 또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 등 모든 거래방식에 적용된다.

거래소는 "대규모 비정상호가 제출이 사전에 통제되어, 주문실수가 시장전체 리스크로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종목규모별로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 리스크관리의 실효성 및 투자자의 편의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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