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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소진공,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30→50%로 '확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해 영세자영업자의 재기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소진공은 지난 2월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입보험료의 30%를 지원해왔다.

그러다 지난 7월 정부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재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게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 납부금액의 30%를 지원하던 것을 50%로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

또 기존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1등급으로 가입한 소상공인에서 2등급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전체 가입자 중 33%가 이같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지원범위 확대 전에 지원사업을 신청한 소상공인들도 소급적용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진공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올해 1월부터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신청을 위해선 관련 신청서류 외에도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하다.

접수는 소진공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나 전국 60개 지역 센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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