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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융위, 홈쇼핑 등 TV 보험광고 규정 개선해 불완전판매 줄인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고지방송의 글자크기 확대,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고지를 본방송에 편입, 경품의 가격과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오른쪽 사진은 이번에 마련된 규정에 따라 '경품의 가격과 지급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는 예시. /금융위원회



보험상품을 파는 홈쇼핑 등에서 주요 내용을 광고 마지막에 작은 글씨와 빠른 음성으로 읽어내려가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광고에서 보험가입의 핵심내용의 글자크기 확대, 보험금 지급제한사유를 본 방송에 편입하는 등의 소비자 보호의 초점을 맞춘 보험광고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금융위가 보험산업의 신뢰회복을 위해 영업관행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재검토하겠다는데에 따른 것이다.

당초 보험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민원과 불만이 이어져왔다. 특히 홈쇼핑 등 TV 광고가 가입 중요사항을 방송말미에 작은 글씨를 빠르게 내보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 또 상담 시 '고가의 경품'을 무료로 준다고 광고하지만,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사은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토록하는 유인책이었다.

실제로 홈쇼핑 및 TM채널의 불완전 판매비율이 다른 채널대비 두드러진다. 2017년말 기준 법인대리점 중 홈쇼핑과 TM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33으로, 개인대리점(0.06), 보험회사 설계사(0.19) 등 다른 판매채널에 비해 수치가 현저히 높았다

이에 당국은 보험소비자가 방송시청만으로도 보험상품의 상세 내용 등 핵심사항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했다.

이로 인해 본 광고방송에서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 청약철회·품질보증해지 안내, 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내용·보험계약 해지시 환급금 안내 등의 문자 크기를 50%가량 확대하고, 구두로 설명하는 속도에 맞춰 화면에 글자로 고지되는 내용도 별도 색으로 표시한다.

또 본 방송중 경품 안내시 경품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으며, 일정 조건 충족시에만 제공된다는 점을 명확히 표시한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제한사유는 고지방송이 아닌 본방송에서 충분히 설명토록 개선한다. 원칙적으로 본방송에서 언급하는 보장내용인 지급제한사유는 동등하게 본방송에서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CDR척도' 등 어려운 의학용어는 '임상치매평가(CDR) 척도' 등으로 쉽게 풀어 설명하고, '순수보장성 보험'과 같은 어려운 보험용어도 '만기시 환급금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설명하게 한다.

당국은 오는10월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을 개정하고, 필수안내문구, 전문용어 정비 등 관련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한다. 또 12월 부터 개정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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