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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은행권, 상반기 '개인사업자대출 119'에 4801억원 지원

/금융감독원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들의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이하 119제도)의 지원규모가 크게 늘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중 119제도로 채무상환부담이 경감된 대출금액은 4801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6% 늘었다.

건수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40% 늘어난 5798건이다.

119제도는 개인사업자대출이 부실화되기 전에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여 부실채권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연체 발생 전 또는 발생 후 3개월 이내 차주의 채무에 대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할인 등을 지원해 준다.

대출규모는 5000만원 이하 대출에 대한 지원이 4202건으로 72.5%를 차지했다. 영세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면서 5000만원 이하 소규모 대출의 비중은 2016년 66.4%에서 2017년 69.3%로 높아지고 있다.

지원방식은 만기연장이 65.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자감면 30.6% ▲대환대출 2.1% ▲이자유예 1.4% 등이다.

지난 2013년 2월 119제도를 도입한 이후 상환 완료된 금액은 1조418억원이다. 총 지원액 2조9864억원의 34.9%를 차지한다. 부실처리된 금액은 지원규모의 14.8%인 4416억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한계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119제도를 적극 지원하면서 지원 규모가 늘었다"며 "119제도가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등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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