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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주금공,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주택처분 특례조치



거제, 통영,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주택처분 특례조치가 시행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금자리론을 이용 중인 고객의 기존주택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속하는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과 가산금리 부과를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유예대상은 ▲기존주택 소재지가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속하고 ▲처분기한이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운영되는 기간 이내인 경우로 유예기간은 2년으로 1회에 한해 가능하다.

현재 특별재난지역은 청주·괴산·천안·포항, 고용위기지역은 군산·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울산 동구·영암·목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군산·울산 동구·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영암·목포·해남 등이 지정됐다.

이번 유예조치로 해당 고객은 연장된 처분기한(4~5년)까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고 기존주택 미처분 시 부과되는 가산금리도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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